[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카드 소득공제 일몰이 올해 연말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을 발의, 카드 소득공제가 또 다시 연장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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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소득공제 일몰이 올해 연말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을 발의, 카드 소득공제가 또 다시 연장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연합뉴스 |
7일 카드업계,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에 따라 일정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카드 소득공제는 오는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한도 내에서 그 초과분의 15%를,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당초 신용카드 소득공제도는 1999년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한 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지만 반발 등 부딪혀 번번히 폐지는 무산돼 5차례나 연장된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세수 투명화도 어느정도 확보된데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인한 세수가 줄어들자 폐지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지난해에만 약 1조8163억으로 약 2조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이는 전체 국세 감면액의 5%를 넘는 규모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득공제 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전체카드승인건수는 12억8000만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해 결제 건수 기준으로 신용카드는 전체 결제의 39.7%로 현금(36.0%)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서는 등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어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이와 관련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권에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의원 역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금융업권 관계자는 "만약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지게 된다면 카드 사용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껏 그래왔듯이 국민 정서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일몰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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