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웃찾사에 출연했던 개그맨 공모(29)씨가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9일 함께 술을 마신 10대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개그맨 공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자신이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 여성들과 함께 모텔의 한 방에서 술을 마신 뒤 다른 방으로 한 명의 여성을 데려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강간미수, 방실침입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개그맨 공씨는 2007년 SBS 9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으며 최근까지 '웃음을 찾는 사람들'에 출연했다. 이와 관련해 SBS 측은 사건에 대해 사실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