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렌트차량 이용자 권익제고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교통사고로 인해 본인의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트차량을 대차받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렌트차량 이용자 권익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렌트차량 등록대수는 2015년말 현재 약 50만대에 이를 만큼 국민들의 렌트차량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여행이나 출장시 일시적으로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이하, 일반대차)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사고 후 자기 차량의 수리기간 중 렌트차량을 대여받아 이용하는 경우(이하, 보험대차)도 연간 약 87만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렌트카업체들은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렌트차량에 대한 보험을 제한적으로만 가입하고 있어 렌트차량 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 본인이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등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에서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렌트차량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보상범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

우선 교통사고로 인해 본인의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트차량을 대차받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보험대차의 경우 렌트차량이 가입한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운전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배상해야 했다. 렌트차량 사고 피해자도 렌트차량의 보장한도 초과 손해를 렌트차량 운전자(가해자)로부터 배상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것.

이에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렌트차량의 사고도 운전자가 담보별로 가입한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적으로 보장받도록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자동부가특약' 상품을 신설키로 했다.

추가 보험료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모든 담보에 가입하는 경우 '자동부가특약' 상품의 연간 보험료는 약 300원 내외로 미미할 예정으로 이는 오는 11월부터 판매될 것으로 계획이다.

또한 일반대차의 경우 렌트카업체는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임의보험인 자차담보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렌트이용자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고, 렌트차량 파손 등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렌트차량 이용자가 렌트차량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 제한적이어서 렌트차량 이용자는 보험상품보다 약 4~5배 비싼 렌트카업체의 '차량손해면책금'에 가입해왔다.

이에 지난해 7월 금감원은 보험사와 공동으로 일반대차의 차량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상품을 개발토록 하는 개선방안을 강구한 바 있으며 지난해 마련한 개선방안에 따라 다수의 보험사가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을 판매하기 시작, 금감원은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렌트차량을 많이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해당 특약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홍보키로 했다.

금감원은 "여행 등 목적으로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렌트카업체의 '차량손해면책금'보다 훨씬 저렴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등 소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안심하고 렌트차량을 이용 가능하며 렌트차량 운전자의 재력이 부족해도 피해자는 운전자의 보험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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