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앞으로 설계비 2억3,000만원 이상의 공공건축물 설계 발주 시 디자인 중심으로 전환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건축설계 표준계약서도 보급된다.

정부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발표했다.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은 국민의 삶의 질과 우리 국토의 품격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건축물 설계 발주가 디자인 중심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설계비가 2억3,000만원(공사비 기준 약 50억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를 시행, 설계자를 선정키로 했다.

설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 체계도 개선된다. 발주자와 설계자 사이에 공정한 계약이 이뤄지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설계공모 입상작은 적정 수준으로 보상한다.

또 건축서비스산업을 미래성장으로 동력화하고, 사회 공공재인 건축의 가치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학습과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국토의 품격과 국민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