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인 근로기준법, 철저히 지켰다면 대부분 기업 문 닫아야
자유경제원은 8일 리버티홀에서 생각의 틀 깨기 8차 연속세미나 ‘누가 전태일을 이용하는가’를 개최했다. 지난 과거, 전태일의 죽음을 이용하는 세력과 그들의 의도를 분석해보고자 하는 취지였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은 전태일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전태일 덕분에 노동자 임금상승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졌고 노동자들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었다. 자유경제원은 이 지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한 사람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사회주의 계급투쟁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문제 제기다. 이미 실패가 입증된 사회주의 전말을 숨기고 진실을 호도하는 세력에 의해 전태일이 수단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1953년 6.25 전쟁 직후 제정된 근로기준법, 이를 포함한 노동 관련법 대부분 조항들은 남북한 간 체제 경쟁 차원에서 선언적인 의미의 조항들로서 그 당시에 지켜지기 어려운 것들”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노동법 체계는 1961년 이후 일부 개정을 통해 구체화되었을 뿐이고 1970년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분신자살할 때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교수는 “근로기준법을 발견한 전태일은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크게 분개했다”며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을 지키라고 전태일이 주장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당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했다면 그 기업은 문을 닫아야 했고 그곳에 고용되었던 근로자들은 실직했을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은 경제상황과 맞지 않는 비현실적이며 이상적인 법제도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평균)노동생산성이 낮아서 근로자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전태일의 실질임금이 빠르게 오르고 쉽게 직장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견습공에서 미싱사, 재단보조를 거쳐 재단사가 될 정도로 기능을 향상하였을 뿐 아니라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였기 때문”이라며 “전태일의 삶이 반증하는 진실은, 본인의 인적자본 축적과 시장의 힘에 의해 실질임금이 급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래 글은 박기성 교수의 발제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근로기준법과 전태일

1. 근로기준법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종전인 1953년 5월 10일 제정되었다. 전쟁 중 북한이 노동자 천국이라고 공세를 해대는 상황에서 남한도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이 1953년 3월 8일 제정・시행되는 등 노동 관련법이 모두 종전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이 노동 관련법 대부분의 조항들은 남북한 간 체제 경쟁 차원에서 선언적인 의미의 조항들로서 그 당시에 지켜지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이 노동법 체계는 1961년 이후 일부 개정을 통해 구체화되었을 뿐이고 1970년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분신자살할 때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근로기준법(이하 법)은 상시 16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었다(법 시행령 제1조). 퇴직금(법 제28조), 월차유급휴가(법 제47조), 18세 이상 여자의 시간외근무 제한(법 제57조) 관련 조항은 상시 16인 이상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법 시행령 제1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60시간까지 늘릴 수 있었다(법 제42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했다(법 제45조). 사용자는 연장시간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했다(법 제46조).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했고(법 제47조),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3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했다(법 제48조). 그리고 여자에게 월 1일의 생리휴가(법 제59조)와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했다(법 제60조). 일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채용 시와 정기로 의사에게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시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지만(법 제71조) 사업의 종류와 규격 또는 정기 건강진단의 횟수를 정하는 규정이 관련 시행령에 없었다.

   
▲ 전태일은 1965년 가을 평화시장 안의 삼일사의 견습공(시다)로 취직하여 월급 1,500원을 받았다. 사직・해고와 취업을 반복하여 1970년 그의 월급은 23,000원이 되었다. 5년 사이에 15배 이상 증가한 것이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임금이 8배 상승한 것이다./자료사진=『전태일 평전』(조영래 著) 표지


13세 이상 16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42시간을 초과할 수 없었으며 사회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1일에 2시간 이내의 한도로 연장할 수 있었다(법 제55조). 여자와 18세미만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시킬 수 없었으며 또 휴일근로에 종사시킬 수 없었다(법 제56조). 상시 30인 이상의 18세 미만자를 사용하는 자는 이에 대한 교육시설을 하거나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했다(법 제63조). 산업재해보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8장의 16개조가 규정하고 있었다.

전태일은 아버지와의 대화 도중에 이런 근로기준법의 존재와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조영래 2001, p. 153). 현실은 어떠했는가? 전태일 본인이 하루에 14시간(식사시간 포함)씩 1주에 7일을 일했으며 한 달에 2일만 쉴 수 있었다(조영래 2001, p. 257). 전태일은 신경성 위장병, 안구충혈, 신경통을 앓고 있었지만 건강진단 한번 제대로 받지 못했다(조영래 2001, p. 257).

여공이나 18세미만자의 실태는 더욱 열악했다. 천장의 높이가 1.6m 정도라서 허리를 펼 수 없었고, 움직일 틈이 없을 정도로 비좁았고, 너무 밝은 조명 아래에서 일하므로 햇빛 아래서는 눈을 뜰 수 없었고, 옷감에서 나는 먼지가 가득 찬 방에서 하루 13~16시간씩 일해서 폐결핵, 신경성 위장병까지 앓고 있었다. 근로환경은 성장기 소녀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었다(조영래 2001, pp. 264-265).

2. 전태일의 주장

근로기준법을 발견한 전태일은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크게 분개했으며 이를 개선해 보고자 재단사들의 모임인 “바보회”를 김개남(가명)과 더불어 1969년 조직하였다.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공부하여 이 “바보회”를 중심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역설하였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은 1969년 여름 해고되었고 평화시장에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어 구로동, 남대문, 동대문 등에서 임시직을 전전하였다(전태일 2001, pp. 157-178).

전태일은 1969년 8~9월경 노동실태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여 시청 근로감독관실(?)과 노동청을 찾아 갔으나 실태조사 한번 나오고 반응이 없었다. 그는 “대통령 각하”에게도 편지를 작성하였다. 이 편지가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이 편지에 따르면 그는 그 당시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고 있었다.

1970년 여름 삼각산 기슭의 임마누엘 수도원에서 신축공사장 인부로 4개월 일한 후인 9월 왕성사 재단사로 취직하였으나 10월 초 해고되었다. 10월 7일 경향신문 등에 평화시장의 실태를 보도하는 기사가 게재되었고 업주들은 11월 7일까지 평화시장의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면서 분신자살하였다.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을 지키라고 전태일이 주장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행정관청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주와 근로감독관을 처벌하지 않은 것도 잘못된 것이다.

   
▲ 과거 전태일 시대, 1960~70년대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평균)노동생산성이 낮아서 근로자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었다./자료사진=연합뉴스


3. 비현실적인 근로기준법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모범적인 업체를 설립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자금을 마련하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그가 계획한대로 업체를 운영할 수 없었다는 반증(counterevidence)이다. 평화시장의 모든 기업주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악덕 기업주라고 정죄할 수 있는가? 평화시장의 의복을 만드는 천여 개의 기업은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었다.1)

다른 기업보다 임금을 덜 주거나 근로조건이 나쁘면 그 기업은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었다. 모든 기업은 경쟁시장에서 형성된 임금과 근로조건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이 당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했다면 그 기업은 문을 닫아야 했고 그곳에 고용되었던 근로자들은 실직했을 것이다. 

원래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1987년 이전에 근로기준법 등의 불철저한 집행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정부의 억압이 비현실적인 노동법의 폐해를 수정하는 기능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이렇게 할 수 없게 되었던 1988년 이후 1997년 기간 동안에는 임금이 한계노동생산성을 상회하였다(그림 1).

이 상회는 해마다 누적되어 1996년의 임금은 1996년의 한계노동생산성을 13.8%나 초과하였다. 6・29선언 이전과 달리 이 기간에는 노동조합 활동이 활성화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을 준수하게 되어 임금이 한계노동생산성을 상회하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1997년 경제위기의 원인을 실물경제에서 찾는다면 한계노동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이 10년간 지속되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임계치를 넘는 순간 경제위기가 닥쳐왔다고 할 수 있다. 

이 상황을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적용해 보자. 이 시기에 근로기준법 등을 철저히 지켰었다면 경제가 성장하기도 전에 위기를 맞이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근로기준법의 불철저한 집행과 노동조합 활동의 억압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의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이 경제상황과 맞지 않는 비현실적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림 1]에서와 같이 그 당시의 낮은 생산성 때문에 이상적인 근로기준법이 지켜지기 매우 어려웠고 임금도 낮을 수밖에 없었다.

   
▲ 그림 1. 한계노동생산성과 임금. /자료 출처: Park(2007)의 Figure 2.


4. 시장의 힘: 월급 23,000원

전태일은 1970년 9월경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26매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조영래 2001, p. 256). 전태일 본인의 월급을 23,000원으로 응답하였다. 월급 23,000원은 어느 정도의 돈인가? 노동청은 1968년부터 매년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산업의 사업체의 월임금 등을 조사하여 “직종별 임금조사결과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1970년 조사는 1970년 7월 20일부터 12월 20일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조사기준기간은 1970년 4월 한 달간이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의복제조업(신제외, KSIC 322)의 남자 월평균 임금이 사무직 28,100원, 직물 및 피복제조부문 감독 및 직공반장 21,000원, 도안사 및 재단사 20,800원이었다. 전태일은 삼동(평화시장, 동화시장, 통일상가)에 근무하는 재단사의 월급을 15,000원에서 30,000원으로 대학노트에 적었다(조영래 2001, p. 261).2) 삼동의 재단사가 당시 다른 의복제조관련 직장에 비해 임금이 낮았다고 볼 수 없다.

1970년 우리나라의 일인당 GDP는 87,000원이었다.3) 전태일의 월급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276,000원으로 일인당 GDP의 3.2배이다. 이 비교도 전태일의 월급이 당시 다른 직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볼 수 없는 또 다른 이유이다.

근로조건은 어떠했을까? 전태일 응답에 의하면 한 달에 2일 밖에 쉬지 못했으며,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했으며, 신경통과 위장병을 앓고 식사를 제대로 못했으며 눈에 이상을 느끼고 있었다(조영래 2001, p. 254-256). 이런 열악한 근로조건은 비단 평화시장에만 국한되는 것이었을까?

물론 전태일을 비롯한 평화시장의 근로자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렸다는 것은 사실이다. 왜 그랬을까? 1970년의 87,000원을 GDP deflator를 이용하여 2014년 물가로 환산하면 2,192,375원(2014년 물가 기준 일인당 실질 GDP)이다(그림 2).4) 2014년 1인당 GDP는 29,452,000원이다. 2014년 일인당 실질 GDP는 1970년 일인당 실질 GDP에 비해 13.4배 상승하였다. 일인당 GDP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평균)노동생산성이 낮아서 근로자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 그림 2. 일인당 실질 GDP(2014년 물가). 주: 일인당 GDP와 GDP deflator로부터 저자가 계산. /자료 출처: 국가통계포탈.


전태일의 월급 23,000원은 현재 얼마의 돈일까? 이 월급을 연봉으로 환산한 276,000원이 1970년 일인당 GDP인 87,000원의 3.2배이므로, 2014년 일인당 GDP 29,452,000원의 3.2배인 94,246,000원과 월급 7,854,000원이 각각 1970년의 연봉 276,000원과 월급 23,000원에 해당한다.

전태일은 1965년 가을 평화시장 안의 삼일사의 견습공(시다)로 취직하여 월급 1,500원을 받았다. 사직・해고와 취업을 반복하여 1970년 그의 월급은 23,000원이 되었다. 5년 사이에 15배 증가한 것이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임금이 8배나 상승한 것이다.5) 그리고 전태일은 평화시장에 들어온 이후 사직하거나 해고되면 곧 다시 취업할 수 있었다.

실질임금이 빠르게 오르고 쉽게 직장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견습공에서 미싱사, 재단보조를 거쳐 재단사가 될 정도로 기능을 향상하였을 뿐 아니라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집행은 불철저했으며 그 정도는 변화가 없었으므로, 본인의 인적자본 축적과 시장의 힘에 의해 실질임금이 급증한 것이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1) 전태일이 대통령각하에게 쓴 편지에 의하면 평화시장에 3만여명의 종업원이 있었으며 한 공장에 평균 30명이 근무하고 있었다(조영래 2001, p. 216).

2) 조동근(2016)은 주은선(?)을 인용하여 1970년 청계의류 재단사의 임금은 30,000~153,000원이었다고 한다.

3) 이하 GDP와 GDP deflator의 출처는 국가통계포탈.

4) GDP deflator 1970년 4.131, 2014년 104.1을 사용하여 87,000÷4.131×104.1 ≅ 2,192,375 .

5) GDP deflator 1965년 2.141, 1970년 4.131을 사용하여 23,000÷15,000 2.141÷4.131 ≅ 7.9 .


참고문헌

노동청. 1970년 직종별 임금조사결과 보고서. 서울: 노동청, 1971.
조동근. “『전태일 평전』, 전태일 생애 오독(誤讀)하지 말아야.” 자유경제원 2016. 4.
조영래. 전태일평전. 경기도 파주시: 돌베개, 2001.
Park, Ki Seong. “Industrial Relations and Economic Growth in the Republic of Korea.” Pacific Economic Review 12 (5) (December 2007): 71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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