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취지 이해하나 잘못 쓰이면 국정마비 초래"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 심재철 신임 국회부의장은 13일 지난 19대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상시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19대가 마무리된 만큼 끝난게 아니냐"고 재의결에 반대했다.

심 부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반적인 상식에 입각해서 볼 때 (국회법 개정안은) 19대에서 논의됐고 거부권이 행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을) 새로 시작하려면 20대 국회에서 (재차) 발의해서 절차를 밟는 게 절차적인 정당성도 가지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입법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법이 잘못 쓰이게 되면 국정에 심각한 부담, 나아가 국정마비까지 초래하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현재 국정감사라는 제도도 있는데 이 하나를 위해 공무원들이 두세달 정도 준비를 해 나간다. 그런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청문회를 수시로 하게 되면 국정에 커다란 부담"이라며 "현실적으로 운영될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냐를 깊이 고려해보는 게 올바른 태도"라고 지적했다.

심 부의장은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여권의 개정 시도가 무산된 국회선진화법(2012년 개정 국회법)에 대해선 "가중 다수결로 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며 재개정 의지를 보였다.

그는 "과반수 의결이란 것은 민주주의의 중심 원리이고 근간인데 바로 이 부분이 선진화법으로 5분의 3이라는 가중다수결로 바뀌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일 야권 출신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 선진화법에 대해 '문제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개정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선 "문제점이란 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말하는 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당시 선진화법 개정 발언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아 여론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점했던 19대 국회 내내 야권은 선진화법의 가중다수결 조항 개정에 반대하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예산안 자동상정 조항을 개정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을 맞은 20대 국회에선 양쪽 모두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태세 전환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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