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서울 시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에서 음주를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김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3) 등 2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음주청정지역은 누구도 술을 마실 수 없는 곳으로, 해당 공원이나 놀이터에는 안내판이 설치된다.
이곳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10만원을 물도록 했다. 지하철·버스·극장·음식점 등에서 술에 취해 남에게 주정을 부린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거나 영리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도록 정했다.
김구현 의원 등은 "지나친 음주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과음의 위험성과 절주의 필요성을 알리고 서울시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조례 의의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비슷한 취지에서 '음주 폐해예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공원 등지에서 주류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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