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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희주 경사 인천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
6월 15일은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개선과 노인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2006년 UN이 제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말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이날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했다. 아동과 장애인 학대에 대한 언론보도가 지면을 차지하면서 모두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한 관심으로 관련법도 개선되고 예산도 증가되는 효과가 있었다.
2014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가해자는 아들이 38.8%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15.2%), 딸(12.3%), 본인(11.9%), 요양원 등 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친족에 의한 학대가 74.3%나 된다. 배우자에 의한 학대는 2005년 156건에서 3배 이상인 588건으로 딸에 의한 학대는 같은 기간 283건에서 1.5배이상인 476건으로 늘었다.
위 통계수치를 보면 노인학대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가정 내, 요양원 등에서 발생되어 그 폐쇄성이 짙고 대부분 치매 등 질병을 동반하고 경제적인 열악함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핵가족화와 황혼이혼이 늘면서 홀로 사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까지 동반돼 노인들은 의지할 곳 없는 극단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경찰도 아동·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및 피해회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138명의 가정폭력전담경찰관에 211명을 증원해 학대전담경찰관(APO)으로 확대 개편했다.
아동 ·장애인 학대도 그 심각성이 점점 수면위로 떠올라 결국 국민적 관심을 가졌던 만큼 노인학대도 이번 집중신고기간(6.1〜6.30)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범사회적 관심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임희주 경사 인천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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