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앞으로 회계법인들은 진행 중인 소송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5일 "이달부터 접수하는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에 진행 중인 중요 소송 내용과 윤리 기준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을 주석 사항으로 공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매년 7월 회계법인으로부터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아 회계포탈(http://acct.fss.or.kr/fss/acc/main.jsp)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개된 내용은 재무제표와 회계사 현황, 3년 내 종결된 소송 내용과 손해배상준비금에 그쳤다.

그러나 앞으로 회계법인은 보고 기간 종료일까지 법인과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이 몇 건인지, 소송가액은 얼마인지, 사건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밝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회계법인들이 어떤 사건으로 민사소송을 당했는지, 어떤 범죄에 연루돼 형사 공판을 받고 있는지를 누구나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소송 진행 내용 공개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금감원은 사업보고서를 분석해 회계법인들이 중요 소송을 공시에서 빠트리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회계법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과 채권·채무 잔액도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사업보고서에 소속 회계사의 주식 보유와 관련한 내부 통제 시스템도 공개하도록 했다.

작년 삼정KPMG와 삼일PwC, 딜로이트안진, EY한영 등 이른바 '빅4'를 포함해 12개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22명이 자신이 직접 감사하거나 자기 회사가 감사하는 회사의 정보를 돌려보며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나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이후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회계업계는 올 4월부터 회계사가 자신이 몸담은 법인이 감사하는 회사의 주식을 일절 거래할 수 없도록 윤리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회계법인들이 이렇게 강화한 윤리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내부적으로 어떻게 회계사들을 통제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이 사업보고서 기재 내용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회계법인들이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소송 내역 기재를 정식 항목으로 올리려다가 주석에 기재토록 하는 선에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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