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거부 국회법' 재의요구엔 "헌법 이해 부족…정치공세 차원 주장"
[미디어펜=한기호 기자]20대 국회 전반기 첫 1년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권성동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15일 전임 '야당 법사위원장'을 겨냥 "법사위가 가진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활용해 지나치게 월권했던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19대 국회에선 법사위가 월권과 독선 논란에 휩싸인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고 지적한 데 이어서다.

권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같이 밝히고 "야당이 싫어하는, 거부하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왔을 때 그래서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 당시 19대 전반기 법사위원장이었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심사 거부로 처리에 난항을 겪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사례를 들어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됐고 야당 법사위원 상당수도 동의했는데 위원장이 '개인 소신에 반한다'고 해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19대 후반기 법사위원장이었던 이상민 더민주 의원의 경우 국회법이 정한 '5일 숙려기간'을 들어 여야 원내대표간 처리에 합의한 관광진흥법·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에 반대, 법사위 처리를 거부하는 일이 수차례 있었다.

   
▲ 20대 국회 전반기 첫 1년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권성동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15일 전임 '야당 법사위원장'을 겨냥 "법사위가 가진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활용해 지나치게 월권했던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19대 국회에선 법사위가 월권과 독선 논란에 휩싸인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고 지적한 데 이어서다./사진=미디어펜


권 총장은 "국회법에 정해진 체계자구심사권한을 행사를 하되 어떤 당리당략에 따라 행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특정 법안에 대해 여야간, 위원장-위원간 의견이 갈릴 경우 대책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하다"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논리와 체계에 맞는지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 총장은 야권에서 19대 국회 임기 중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상시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재의결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나오는 말"이라며 "정치공세 차원에서 나온 주장"이라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국회법 51조를 보면 국회가 임기만료가 됐을 땐 모든 (계류) 법률안이 자동 폐기된다"며 "5월27일 재의 요구안이 회부됐는데, 국회에서 본회의 등 아무 절차를 거치지 않고 5월29일 19대 국회 임기 만료가 됐으니 자동폐기된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한테 주어진 권한은 4년"이라며 "19대와 20대 국회 구성은 구성비가 완전히 다르다. 새로운 사람이 반 이상 들어왔기 때문에 19대에서 결정한 사안을 갖고 20대에서도 존중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은 뒤 "대다수 헌법학자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민주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이 재의안을 본회의에 단독 상정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의장이 그렇게 월권을 하면 (20대 국회가) 스타트하면서부터 정쟁에 휩싸여 2년 내내 정상적인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줄 것"이라며 "그렇게 무리한 결정은 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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