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위원 권역별 5명 호선, 부문별 5명 선출…컷오프 준용
노동·민생 대표위원 2석 선출기준 미달 시 공석 가능성
[미디어펜=한기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대표선거의 본선 후보 수를 현행 당규에 따라 최대 3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당권 주자가 4인 이상인 경우 예비경선을 통해 3명으로 압축된다.

송옥주 더민주 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당대표 예비경선은 현행 당규상 경선 후보자가 4인 이상인 때 3명으로 압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대표는 8월27일 열리는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에서 선출한다. 당대표 선거인단 비율은 지난해 2월8일 전대와 동일하게 대의원 현장투표 45%, 권리당원 ARS투표 30%, 일반당원 25%(국민여론조사 15%+당원여론조사 10%)다. 

함께 지도부를 구성할 권역대표위원 5명은 권역별 시도당위원장 내에서 호선하고, 부문대표위원 5명(여성·노동·청년·노인·민생)은 전대에서 선출한다. 

부문대표위원 선거인단은 해당부문 대의원 50%-권리당원 50%로 정했다. 시도당위원장 선거인단은 시도당 대의원대회 대의원 50%-권리당원 50%로 정했다.

부문대표위원은 당대표 선출규정을 준용, 마찬가지로 한 부문에 4명 이상 입후보할 경우 3명까지 압축하는 예비경선을 실시한다. 반면 단독 출마하는 경우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고 송 대변인은 설명했다.

또한 노동·민생 부문대표위원의 경우 현재 선출 기준(해당 위원회 소속 권리당원 3000명)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전대 이전까지 충족되지 않으면 이후 3개월까지 선출을 유예하고 이후에도 부족하면 공석으로 두기로 했다. 

이밖에 부문대표위원과 전국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했다. 부문대표위원과 전국위원장 선거인단이 동일하고 전국위의 업무효율성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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