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결에 부칠 지 새롭게 발의할 지는 논의 거쳐야"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9대 국회 임기 만료 직전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상시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여부와 관련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국회법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16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가진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개정안이 폐기된 것으로 봐야 하나, 연속해서 20대 국회에서 재의에 부치면 되느냐에 대한 법리적 논란과 정당간 이견이 있어 이 문제에 해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연 국회가 어떤 논리를 수용해야 될 것인지 나름대로 생각해보겠지만, 충분한 논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매듭 짓고 본회의에 다시 부의할지 아니면 새롭게 발의하는 형식을 취할지는 좀 (결정을) 미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그러나 개정안은 국회가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그 취지에 적극 찬동하고 공감하고, 어떤 형태로든 헌법적 절차를 통해 같은 취지 혹은 비슷한 내용이 법제화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세균 국회의장이 16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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