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배타적 사용권 획득시 KB손보 판매 중단될 수도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현대해상이 어린 자녀가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료를 할인을 해주는 특약을 출시,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가운데 최근 KB손해보험에서도 어린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 자녀할인특약을 선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현대해상은 지난달말 '어린이 할인 자동차보험'을 선보였다./현대해상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달 20일 만 6세 이하의 어린 자녀가 있는 고객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어린이 할인 자동차보험'을 선보였다.

이는 현대해상이 자사의 어린이CI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빅데이터(Big Data)를 분석해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일수록 저속, 방어운전 등 안전운전을 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착안해 지난해 5~8월 검토단계를 거쳐, 지난해 9월부터 올해까지 개발해 만들어진 상품이다.

실제 현대해상은 자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린이CI보험' 데이터를 결합, 분석한 결과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고객과 만 6세 이하 자녀가 없는 고객의 손해율은 각각 68.3%, 81.3% 등 만 6세를 기점으로 손해율이 13%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해상은 이처럼 자동차보험의 빅데이터와 장기보험(어린이보험)의 빅데이터를 결합, 분석하는 등 신규 위험률을 도입했다는 면에서 독창성이 있다고 보고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지난 7일 심의 결과 부결됐고 현대해상은 지난 10일 해당 상품의 독창성 등을 다시 심사 받기 위해 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 가운데 지난 3일 KB손해보험에서는 '희망플러스 자녀할인특약'을 선보였다. KB손보의 '자녀할인특약' 역시 만 6세 어린이가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율 7%를 적용, 현대해상의 상품과 유사하다. 

이에 대해 KB손보측은 데이터 수집과 분석하는데만 몇달이 소요, 진행일정상 타사상품을 모방하기는 불가능한 기간이며 지난 3월 중순경 최초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앞서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현대해상이 먼저 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KB손보는 만 6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고객뿐 아니라 태아의 경우도 할인 대상에 포함되며 운전자한정특약이 1인과 부부만 할인해주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할인율의 경우 KB손보는 KB금융 연구소에서 국민카드 빅데이터 분석결과와 당사의 장기보험 분석을 토대로 7%를 반영하게 됐다는 것.

KB손해보험 관계자는 "국민카드 빅데이터 등을 통해 앞서 대중교통 할인특약을 비롯해 자녀할인특약 등 다양한 상품개발을 하고 있었지만 기간의 차이가 있었을뿐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만일 현대해상에서 이번에 재심의를 통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게 된다면 KB손보는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데 다소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타적 사용권은 신상품 개발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부여하는 일정기간 동안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이기 때문이다.

현대해상이 앞서 출시 판매를 했던 만큼 다소 유사한 형태의 KB손보 상품은 부여되는 기간동안만큼은 판매를 못 하게 될 수도 있는 것.

보험업계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은 독점적 권한을 갖는 것인 만큼 획득하게 된다면 유사상품은 적어도 그 기간동안은 판매가 중단될 수 있어 그 기간이 지난후에 다시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