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존 리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한 이유와 관련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지난 14일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존 리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존 리 전 대표는 신현우(68·구속기소) 전 대표에 이어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5년간 옥시 최고경영자로 재직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가슴통증·호흡곤란 등 제품 부작용을 호소하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제품 회수 및 판매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또한 제품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아이에게도 안전'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존 리 전 대표는 지난달 23일과 이달 6일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서 "제품의 인체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주성분으로 하는 옥시 제품은 2000∼2011년 총 600여만개가 판매됐으며, 사망자 73명을 포함해 181명의 피해자를 냈다.

한편, 검찰은 옥시 살균제의 원료 공급업체 CDI 대표 이모씨, 위탁제조업체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20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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