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상당수는 중복되는 공시 의무를 통합하고, 주식소유 현황 등 공시 대상인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최근 45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규제 애로 개선방안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집단 26개 중 96.2%가 '기업집단현황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등 3가지 공시 중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은 현재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항목이 기업집단현황공시에 다수 포함되는 데도 별도로 운영돼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상 친족 범위도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2촌 이내 인척'(73.1%) 또는 '배우자, 4촌 이내 친인척'(15.4%)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기업집단은 현재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전부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주식소유현황 등을 파악해서 공시해야 하는데, 친족 범위가 너무 넓어 어려움이 많다는 전경련의 설명이다.

이번 조사에서 사소한 공시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는 기업이 61.5% 가량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