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액만 332억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대학 등록금 액수보다 더 많은 학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초과 지원액을 반환해야 한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국가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이 대학이나 공공기관 등 다른 기관에서도 중복해서 학자금을 받아 대학 등록금보다 많은 학자금을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 국가장학금을 받고도 다른 기관과 기업에서 또 학자금을 받는 이중수혜로 복지 재정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말 기준 이중수혜자는 3만3538명이었다. 이들이 반납하지 않은 초과지원액은 332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감사원 조사에서는 2014년 2학기 등록금이 247만원이었던 한 대학생이 국가장학금 200만원과 4개 기관 장학금을 포함해 1025만원을 지원받는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개정안은 학자금 중복지원을 확인하기 위해 학자금 지원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직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순자산의 합이 10억원 이상인 법인과 지자체의 출자·출연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규정했다.

앞서 5월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이들 공익법인 외에도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학자금과 지방 공기업, 대학은 장학금이나 학자금 정보를 한국장학재단의 이중지원방지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돼 있다.

민간기업도 학자금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하지만 민간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민간기업은 의무 제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전자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할 때는 위반 횟수와 정도에 따라 5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금을 초과해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무상지급을 받은 사람은 초과분을 갚거나 반납해야 한다. 이때 학자금 대출을 먼저 상환하거나 반환하고 그래도 초과분이 남으면 무상지급분을 반납하도록 했다.

만약 초과분을 상환하거나 반납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지급 명령, 소송 제기,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올리는 등 조처를 하게 된다.

이런 조치는 주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재학생에게는 다음 학기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