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인허가·신고제도 개선
[미디어펜=문상진 기자]앞으로는 편의점에서도 임신진단 테스트기를 살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2일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규제개혁 사안은 인허가·신고제도 개선과 강원지역 현장 규제개선 등 2가지로 나뉜다.

인허가·신고제도 개선은 공무원들이 관련 업무를 사무실 서랍 안에 넣어두고 차일피일 미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소극적 근무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

정부는 또 강원 지역의 기업인들이 제기한 애로사항 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원주지역 의료기기 업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편의점에서도 별다른 신고 절차 없이 임신진단 테스트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임신진단 테스트기는 유통 과정에 품질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으며, 올해 12월까지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임신진단 테스트기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면 의료기기 판매업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 절차가 까다로워 편의점이 의료기기 판매업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다만 혈당측정기, 체온계, 혈압계 등은 이미 신고대상 품목에서 제외돼 있어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다.

정부는 또한 800개에 달하는 건설공사 신고 항목을 대폭 축소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건설공사 신고항목이 개선되면 연간 1천억원의 이상의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20일 내에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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