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세월호특조위 관련법, 6월말 일몰…연장해봐야 정쟁뿐"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측에서 '청와대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기간을 연장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공당의 원내대표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궁금하다"고 받아쳤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 전체회의에서 전날 우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의 이같은 제안을 더민주가 일축했다고 언급한 사실을 든 뒤 이같이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은 "세월호특조위 관련법은 이번 6월 말로 일몰되는 법"이라고 강조한 뒤 "저희들이 어떤 조건을 달고 임의로 연장해주겠다고 한 적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다만 두 야당에서 '연장을 해주면 어떠냐'는 제안이 있었고, 본격적 원구성 협상이 있기 전까지 이에 대해 상당히 깊이 있게,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할 만큼 논의가 있었다"며 "그러다 원구성 협상이 본격화 되면서 야당의 요구가 없었고 지지부진해 지금 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가 저희들이 '청와대를 세월호 조사 대상에서 빼주면 연장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말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거듭 확인했다.

김 수석은 "과연 세월호특조위가 지난 1년 간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 외 무엇을 더 밝혀냈느냐"며 "앞으로 기간을 연장받아서 무엇을 할 것인지, 결국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려는 것밖에 안된다"고 조사기간 연장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우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 세월호 태스크포스(TF) 발족식에서 "(새누리당으로부터) 청와대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주면 세월호특조위의 조사기간을 연장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더는 물밑협상만으론 여당과의 협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라고 이같은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으며, "성역없는 조사가 진행돼야지, 어디는 빼고 그래선 안 된다"며 사실상 청와대 표적 조사를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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