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교체 등 물리적인 시간도 다소 필요해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카드 결제시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가 시행됐지만 카드업계와 밴(VAN)사간의 수수료 조율 문제, 단말기 교체 등으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카드사와 밴사간의 수수료 갈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무서명 카드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 5만원이하 무서명거래가 카드업계, 밴사 등 수수료 문제를 두고 합의점에 도달하면서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카드사), 한국신용카드밴협회(밴사),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밴대리점)은 5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 무서명거래를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무서명거래는 일정금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서 가맹점이 카드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생략하는 것으로 현재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도입에 따라 카드 고객은 5만원 이하 거래에 대해서는 결제시 본인확인을 위한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가맹점은 카드 고객의 서명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는 지난달 도입됐지만 실제 대부분의 가맹점에서는 무서명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앞서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가 시행되면 카드 전표 수거 등이 주업무인 밴대리점의 수익에 크게 타격을 입게돼 반발이 있었고 카드사와 밴사, 밴대리점에서 일정부분씩 보전해주기로 했지만 수수료 부담률을 두고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같은 카드업계, 밴업계간의 수수료 갈등은 단말기 설치, 수리 등의 문제와 더불어 무서명 거래가 실질적으로 도입하는데 다소 차질을 빚게 하는 요소로 지적됐다.

그러다 최근 카드업계와 밴업계는 지속적인 논의끝에 수수료 문제 합의 마무리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는 단말기 교체 작업 등을 통해 이르면 8월 전후로 소비자들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밴사가 14~15개 가량으로 여러곳으로 개별계약이다보니 합의를 이루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됐다"며 "대형밴사는 각각 절반씩 부담을, 중소형밴사와는 카드사에서 좀더 부담을 하는 것으로 큰틀에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단말기 교체 등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해 대다수의 가맹점에서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를 하기까지는 시간은 다소 걸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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