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를 퇴직한 고위 공무원 중 77%가 금융사 등 금융계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금융위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융위 출신 4급 이상 퇴직자들이 증권·보험·캐피탈 등의 금융업계 및 유관업계에 재취업했다고 24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통과한 금융위 출신 4급 이상 퇴직자 17명 중 13명(77%)은 우리투자증권과 현대캐피탈,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삼성카드 등으로 재취업했다. 또 김앤장과 율촌 등 대형 로펌에 2명, 두산과 코나아이 등 유관업계에도 2명이 들어갔다.

김해영 의원은 "재취업에 성공한 퇴직자 중 14명이 퇴직 4개월 만에 재취업에 성공해 사실상 금피아 모셔가기"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따르면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은 취업제한 대상이다. 취업제한 대상에 속한 이들에 대해서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 연관성이 높은 고위 공직자의 유관업계 재취업을 대부분 승인하고 있어 취업제한심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금융위 출신 공직자들이 금융업계로 재취업하는 것을 과연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느냐"며 "고질적인 금피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취업제한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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