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25일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의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세 번째 표 대결에서 패배했지만 경영권 회복 시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모습. 사진=롯데 |
[미디어펜=신진주 기자]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25일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의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세 번째 표 대결에서 패배했지만 경영권 회복 시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주총이 끝난 뒤 취재진에 "정기 주주총회에서 제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음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지분을 바탕으로 임시 주총 소집을 다시 시도해 '신동빈 회장(홀딩스 대표) 및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홀딩스 사장'의 해임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그동안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주총 승리의 열쇠를 쥔 종업원지주회 회원 가운데 자신에 대한 지지세력이 늘고 있다며 종업원지주회의 의결권 행사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종업원지주회 회원 130여명의 의결권을 위임받은 종업원지주회 이사장이 사실상 경영진의 의지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앞으로도 종업원지주회 설득 작업과 함께 의결권 행사 구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에서 진행 중인 검찰수사 향방은 신동주 전 부회장의 재반격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호텔롯데 회계장부 분석 결과 등을 지렛대로 삼아 신 회장의 경영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공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일본에서 진행 중인 양측 소송전의 향방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일본에서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직 해임 무효소송', '신동주 전 부회장의 쓰쿠다 상대 손해배상(약 8억엔) 소송' 등 5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 신 전 부회장이 제기해 진행 중인 소송은 '호텔롯데와 롯데호텔 부산을 상대로 한 자신의 이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건이 남아 있다.
[미디어펜=신진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