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초연급 수급 요건 충족하면 동시에 수령 가능
[미디어펜=김연주 기자]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8명은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국가 시행 공적연금을 1개 이상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684만 명 중 81.2%인 555만 명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 하나를 받거나 동시에 2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248만 명, 기초연금 수급자가 455만 명이었다. 두 개를 함께 받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32.5%인 148만 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각각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다만 몇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지만 기초연금 수급액은 줄어든다.

먼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선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 1인 단독가구는 월 100만 원, 부부 가구는 월 160만 원이다.

또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20% 부부 감액 규정'을 적용 받아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빠진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