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국민연금 수급자와 수급금액이 계속 늘고 있다.

28일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4월 현재 398만 3000명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으로 매달 1조 4000억 원을 지급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88만 9570원이다. 올해 3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은 수급자는 월평균 188만 8930원이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면서 연금 수급자와 월 수급액은 2002년 91만7000명(1736억 원), 2006년 185만 9000명(3800억 원), 2010년 282만 1000명(7649억 원), 2014년 358만 6000명(1조 1791억 원) 등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앞으로 연금 수급자가 더 빠르게 증가해 2020년 593만 명, 2025년 799만 명 등에 이어 2030년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가 시행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경제활동 기간에 60세까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해서 은퇴 후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가입 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받는다.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한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만약 노후에 매달 국민연금을 받고자 하면 이른바 '반납제도'를 활용해 과거에 받아간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되돌려주고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도 있다. 실제로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국민연금이 주요 수단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반납신청자도 늘고 있다.

반납신청자는 2011년 10만 2759명에서 2012년 11만 3238명으로 늘었다 2013년 6만 8792명으로 급락했지만, 2014년 8만415명으로 반등하고 작년 10만 2883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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