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안' 마련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금융당국이 고객들의 포인트 사용을 맘대로 못쓰게 하는 카드사들의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 금융감독원이 28일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을 선정, 추진하기로 했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8일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안'을 내놓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을 추진, 8개 과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불건전 행위와 관련한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정밀 실태점검을 거쳐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MOU를 카드사와 체결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사용 등과 관련한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카드업계의 자율적인 개선노력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을 다시 선정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카드사 영업관행의 추가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이번 제2차 개선에서는 신용카드 이용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이용자 또는 가맹점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집중 개선키로 한 것.

이에 따르면 현재 8개 전업사 중 5개 카드사는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10~50%)하고 자사 쇼핑몰 등 특정 가맹점에서만 전액 사용을 허용하는 등 관행이 있었다. 이는 포인트 제공만 강조하고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이나 포인트 사용에 필요한 정보는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이 확산돼왔다.

또한 포인트 적립처 대비 사용처가 적은 상황에서 포인트 사용비율까지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포인트 사용을 어렵게 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포인트를 부여하고도 사용비율 제한을 통해 사실상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을 어렵게 하는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원칙적으로 2017년 이후 출시하는 신규 상품부터는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금지하는 등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카드사마다 포인트 운영체계가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해 카드사별로 자율 결정하도록 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기존에 발급된 카드의 경우에도 카드사들이 회원에 대한 서비스 개선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없애도록 권고하며 카드사의 카드 포인트 사용에 대한 소비자 안내와 고지의무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지급 차별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카드사는 표준약관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맹점에 매출전표 접수일(D)로부터 3영업일(D+3)까지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카드사는 카드사의 마케팅 등에 협조적인 가맹점들에 대해서는 이를 앞당겨(D+1) 지급하는 반면 일부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 부정사용 또는 매출취소 빈발 등을 이유로 별도 약정을 통해 3영업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왔다. 이같은 관행은 지급주기 차별, 지급기준의 합리성과 투명성 미흡, 자영업자의 부담 가중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키로 한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금지급기한을 합리화하고 카드사마다 달리 운영되는 3영업일 초과 대금지급 기준을 가급적 표준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은행별 카드대금 결제처리 마감시간이 달라 거래은행에 따라 소비자의 연체 발생여부가 결정되는 등 카드대금 납부 업무처리 관행상 문제점을 비롯해 비대면 유료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미흡, 소비자 의사와 무관한 개인정보 처리 관행, 카드대금 청구서 수령방법 임의변경 관행 등을 개선키로 했다.

이같은 개선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금감원-여신협회-업계로 구성된 영업관행 개선 TF를 운영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카드이용 소비자와 영세가맹점 권익을 제고 카드사의 경영행태 개선,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늘 나온 개선 과제들은 민원이 많이 촉발됐던 부분들"이라며 "금감원의 역할은 카드사들이 뒤처지는 등 없이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조율해 상향평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선안들은 약관에 반영될 예정으로 반영되면 이행하지 않았을때 감독당국에서 제재를 받지 않은 것일 뿐 배상책임 등은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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