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추진 등 실직자 생활 안정과 고용 유지 지원을 강화한다. 거제·울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 경기와 일자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지역경제 지원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28일 발표했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확대한다. 이는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 조치를 하면, 근로자 휴업수당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수당의 3분의 2였으나, 이를 '4분의 3'으로 상향 조정한다. 일일 지급액 상한액(4만3000원)도 확대한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60일 범위에서 특별 연장을 검토한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피보험자격을 부여한다. 국세,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은 유예한다.

체불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는 '물량팀'(외부 용역업체)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주택 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 조선업 실직자를 흡수할 대체일감 사업을 적극 발굴한다. 총 8조6000억원을 투입할 울산 신고리 원전 5·6호기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조기 추진한다.

직업훈련을 통한 전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에 조선업 실직자를 포함한다. 50세 이상 장년층에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장년인턴제' 규모는 3000명 확대한다.

중소 조선기자재업체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업종을 전환하는 업체에는 연구개발(R&D)·사업전환지원자금·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에너지·SOC 등 공공발주사업 참여 기회도 준다.

불법어로 방지 등을 위해 노후화 정도, 선령 등을 감안해 어업지도선, 감시선 등 관공선의 조기 발주를 추진한다.

소상공인에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새마을금고 만기연장·상환 유예 등을 한다. 지역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 공급도 확대한다.

거제, 울산 등에는 각종 고용·금융·기자재업체 지원을 위한 통합창구로 '조선업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조선업 밀집지역 지역경제 지원대책은 8월까지 추가 세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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