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앞으로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인 등의 대부업체는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이고 대부잔액 5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를 금융위 등록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외형확대를 방지하고 건전한 대부업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총 자산한도를 자기 자본의 10배 범위 내로 정하고 대부업과 이해상충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권익·신용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유흥・단란주점업, 다단계판매업의 겸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수립, 보증금 예탁 등 대부이용자 보호도 강화된다.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는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호기준을 수립하고, 해당 기준 준수를 감독하는 보호감시인을 1인 이상 선임하도록 해야한다.
불법 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 등록업체는 1000만원, 금융위 등록업체는 5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예탁(또는 보험·공제 가입)하고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 만료, 등록취소, 폐업 후에도 대부채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최장 3년 동안 최소보장금액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대부채권의 양도대상을 제한하여 불법 추심피해 예방, 대부계약 체결시 자필기재로 간주할 수 있는 음성녹음 방식 구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같은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내달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