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9일 자당의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비례대표 박선숙 김수민 의원, 검찰에 구속된 왕주현 사무부총장 등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당사자들이 자진탈당해주길 바라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좀 의사도 전달해봤다"며 "검찰조사 받기 전이나 받기 후에도 그런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긴 그렇고, 의중을 떠봤다"고 답변했다.

국민의당은 전날 의원총회 결과 사건에 연루된 3인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기소 시 당원권 정지' 조치를 취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사실 저희 당헌당규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모든 사람은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진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데 우리 당은 가혹한 처벌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새정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 국민들은 이런 초헌법적인 당헌당규보다는, '문제가 됐으면 당연히 의원직을 내려놓고 나가야 된다'고 요구한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선 당사자들이 탈당하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당사자들이 의원직 사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도 했다.

비례대표 의원이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당에서 제명되거나 당원권 정지 시 의원직은 유지된다.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은 당 의총 등에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의결권도 제한된다.

박 원내대표의 탈당 권유는 당사자들에 대해 당원권 정지에 그칠 경우 당이 리베이트 사건과 지속적으로 연루돼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계산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