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촌이내 채용·보좌진 급여 후원금 전용 금지도 추진
복당자 7명 각 지역구 당협위원장 임명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그동안 강조해온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혁신비대위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대위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닌 한 정기·임시국회 회기 중 국회의 체포동의안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체포나 구금이 불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또 체포동의안 의결 전까지 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석이 불가능하며,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동의안이 자동폐기된다.
 
박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절차를 개선해서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겨우 그 후 처음 개최되는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혁신비대위는 국회의원 세비는 20대 국회에서 올리지 않고 동결하기로 결의했다. 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본회의 출석 수당 등 세목의 합리성·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중 당 소속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개인 당 100만원 정도 갹출해 청년 희망 펀드 등에 기부하는 방안도 결의했다.

친인척 보좌진 임용 논란과 관련 8촌 이내에 보좌진 임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고,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보좌진 급여의 후원금 유용 문제와 관련 보좌진이 재직 중 본인 소속 국회의원의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에 대해선 법 제정에 앞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당 윤리위 규정 사항을 먼저 시행하고, 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을 조사관으로 임명해 실태 조사 후 비대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당외 인사로 꾸릴 당 윤리위 구성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선제적 조치다.

국회 차원에선 국회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의 의원 징계 의결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징계안이 회부된 경우 60일 이내 심사를 완료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본회의에 이를 바로 부의하기로 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비대위 의결을 통해 복당한 7명(장제원 유승민 주호영 안상수 윤상현 강길부 이철규)의 의원들을 각 지역구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기존 당협위원장들은 사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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