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서류 없이도 지급 가능…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해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지급을 훨씬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부양가족연금 수급자가 각종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쉽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수급자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법적 신분관계만 확인할 수 있다면 은행통장 사본 등 각종 입증서류가 없어도 부양가족연금을 주는 방향으로 바뀐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각종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에게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배우자·자녀·부모 등)이 있으면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연금이다. 

지급액은 2016년 이달 현재 연간 금액 기준 배우자는 24만9600원(월 2만800원), 자녀·부모는 16만6360원(월 1만3863원)이다. 

2015년 6월 현재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녀는 10만2903명이며, 연간 160억원이 부양가족연금 명목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추가 지급되고 있다.

부양가족연금을 받으려면 전국 국민연금 지사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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