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 보장' 우세…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안전 훨씬 중요"
   
▲ 조경태 의원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4선·부산 사하을)이 살인·강간·아동 성폭행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신상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경태 기재위원장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청소년 또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흉악범죄자에 의무적인 신상 공개를 적용한다.

조 위원장은 '안산 토막살인' '전남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등 각종 흉악범죄와 관련 "흉악범이나 주변의 인권문제를 이유로 사건마다 신상정보 공개가 일관성 없이 이뤄지고 있어 신상 공개 기준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흉악범죄로 분류되지만, 즉각적인 피의자 신상 공개가 이뤄지는 사건이 있고 아닌 것이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

그는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거의 9명, 87.4%가 흉악범 신상공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피의자 인권 보호보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쪽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흉악범의 인권보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훨씬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사회적인 흉악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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