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비서관 민법상 친족 아냐, 7급 비서는 독립운동가 손자"
서영교 사태로 44명 면직된 통에…"국회 규정 만들어지면 처리"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4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발(發)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과 관련, 자신도 7촌 조카 2명을 보좌진으로 채용 중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이날 입장 발표문에서 "친인척 보좌진 관련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며 보좌진 전원의 명단과 이력을 공개했다.

정 의원은 총 7명의 보좌진 중 5급 비서관 민모씨에 대해 "20년 전에는 친척(처 7촌 조카)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가장 오래된 동지"라며 "민법상 친족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민 비서관의 채용 사실은 이미 알려진 바 있다.

또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7급 비서(운전겸임) 정모씨에 대해선 "국회를 떠나 원외에서 야인으로 생활하던 수년 동안 함께 풍찬노숙했던 7촌 조카"라며 "독립운동가(정진호 애국지사·대전국립묘지 안장)의 손자로서 국가보훈처의 취업알선 대상자"라고 소개했다. 

정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국회에서 관련 규정이 만들어지는 대로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현 시점에서 면직처리 등 조처를 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한편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서영교 더민주 의원이 과거 자신의 딸을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의원 보좌직원 30명과 인턴직원 14명 등 모두 44명이 면직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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