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 불허, 케이블 구조조정 차질
   
▲ 김영훈 경제실장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일 장장 7개월을 끈 SK텔레콤-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 승인을 결국 불허키로 했다.

공정위가 밝힌 합병승인 불허사유는 '시장 내 공정 경쟁 제한'과 이로 인한 '소비자 권익 축소'다.
인수합병 시 합병법인은 과도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게 되고, 일부 사업 및 방송권역 매각 등 후속조치를 취한다 해도 독과점 성향을 해소할 수 없어 결국 공정거래를 해치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공청회와 업계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 장고 끝에 내린 결론이라지만 과연 소비자 보호와 시장활성화를 가져올지는 의문이다.

공정위는 78개 권역별 시장점유율이라는 구시대적인 시장판단 기준으로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했
다.

   
▲ 공정위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불허했다. 케이블TV업계의 구조조정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방송 통신융합 흐름에도 역행하는 우물안 개구리식 규제행정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연합뉴스

이로 인해 시장변화에 따른 유연한 업계 재편이 요원해졌다. 현재 케이블TV는 IPTV 등 전체 유료방송 시장뿐만 아니라 유투브, 넷플릭스 등 새로운 콘텐츠채널과의 경쟁에도 직면해있다.

케이블TV 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결정은 통신과 방송의 결합이라는 추세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번 인수합병 불허로 공정위는 업계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가로막은 셈이 되었다.

더 나아가 방송통신업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겠다던 콘텐츠산업의 발목도 잡아버렸다. 20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M&A 건의 최종결정을 내린다.

공정위가 말한 소비자를 위한 건강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이 나와야 한다. 지상파 등 특정 이해집단에 휘둘리지 않고, 경제논리와 방통융합의 새로운 트렌드를 감안해서 결정해야 한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