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사과 있었지만 이 문제는 아주 중대한 일"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으로부터 지역구 비하성 비난을 집중적으로 당한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6일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6일 국회 의안과에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사진=미디어펜


이 의원은 "김 의원이 (개인적으로) '미안하다'고 얘기했다"면서도 "그 개인적인 사과를 떠나 이 문제는 아주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김 의원이 스스로 잘못이 있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한 이상 이 문제는 엄중하게 국회 윤리위에 회부해 처리해야 한다"고 징계안 제출 사유를 밝혔다.

국회법 제156조는 모욕을 직접 당한 의원이 가해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리특위는 위원장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징계 요구가 있어야 징계안 심의에 착수할 수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언쟁을 벌이던 중, '어디다 반말을 하시냐'고 지적한 이 의원을 겨냥해 "이장우 의원은 대전시민을 부끄럽게 하지 마", "어떻게 대전시민은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이라고 뽑아 놨나", "제발 대전은 그런 사람 뽑지 말라" 등의 언사를 쏟아냈다.

그는 이같은 '막말'에 항의하는 새누리당 의원 전체를 싸잡아 "이런 저질 국회의원들과 같이 국회의원 한다는 게 창피해 죽겠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여야간 언쟁이 확대된 끝에 대정부질의는 오전 중 파행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같은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을 겨냥 "본 의원을 향해 있을 수 없는 막말을 자행하고, 150만 대전시민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새누리당 의원들을 '저질 의원'이라고 막말하면서 대정부질문을 파행으로 이끌어갔다"고 규탄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본 의원과 150만 대전시민, 그리고 새누리당 전(全) 의원들에게 마음 깊은 사죄와 함께 의원직을 사퇴하라"며 사퇴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 제도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더 이상 김 의원같은 '막말 의원'이 국회에 발딛을 수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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