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공매도 잔고 공시제가 시행된 지 사흘째인 7일 개인 투자자가 처음으로 공시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를 대량 보유했다고 공시한 건수는 418건, 301개 종목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4건, 3개 종목이 각각 늘었다. 공시 대상자는 지난 1일과 같은 18곳이었지만, 토러스투자증권이 빠지고 개인 투자자 1명이 새로 추가됐다.
해당 투자자는 서울 송파구에 주소를 둔 1960년생의 문성원 씨로, 코스닥 종목인 엠벤처투자에 대한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 사실을 공시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를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지목해온 터라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잔고 공시는 눈길을 끌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계 증권사의 공시 건수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모간스탠리가 251건을 공시했고 메릴린치인터내셔날(33건),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29건), 도이치방크 에이지(24건), 유비에스에이쥐(22건), 크레디트스위스 씨큐리티즈 유럽 엘티디(21건), 제이피모간 증권회사(18건) 등 순이다.
코스피에서 공매도 잔고비율이 높은 종목은 OCI(11.97%), 호텔신라(10.53%), 삼성중공업(9.33%), 현대상선(6.63%), 코스맥스(6.00%) 등의 순이었다.
코스닥의 경우 셀트리온(9.27%), 메디포스트(5.63%), 씨젠(5.30%), 바이로메드(5.29%), 카카오(4.87%) 등 순으로 공매도 잔고비율이 높았다.
공매도 잔고 공시제 시행으로 개인·법인 투자자 또는 대리인은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 총수 대비 0.5% 이상일 때 공시의무발생일(T일)로부터 3영업일(T+3일) 오전 9시까지 종목명, 인적사항, 최초 공시의무 발생일 등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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