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제도 설명회 개초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준수 감시자이자 금융소비자보호의 수호자 역할인 옴부즈만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특히 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 장치에 대한 금융업권의 신뢰가 중요한 만큼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확인할 경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직접 단속에 나설 것을 약속하면서 금융권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금융위 옴부즈만은 8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옴부즈만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은 8일 은행연합회에서 전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옴부즈만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각 금융협회가 구축한 익명게시판 등 고충민원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제보자의 신분보장을 직접 약속하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회사 직원 등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금융규제로 인해 고충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누구나, 언제든지, 그리고 불이익 없이 익명으로 옴부즈만에게 신고가 가능하다"면서 "금융당국 등이 제보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책임지고 강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직접 보고받고 직접 챙길 수 있도록 옴부즈만 대표메일(fscombudsman@korea.kr) 등 핫라인을 구축했다.

옴부즈만 고충민원은 각 협회 홈페이지 내 옴부즈만 게시판과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 등을 통해 익명으로 고충민원 신청이 가능하다. 옴부즈만은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나 감독행정에 대해 개선권고나 건의, 의사표명을 통해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옴부즈만 제도가 금융업계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신부보장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금융규제민원포털이나 협회 익명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신청을 허용했다. '금융규제 운영규정(제18조 제4항부터 제6항)'에 정보누설금지, 신고방해금지, 불이익 조치 금지 등 신분보장장치 근거조문을 마련했다.

한편 설명회 후 장용성 위원장이 옴부즈만 회의를 개최해 그림자규제 정비결과를 의결했다. 두차례의 그림자규제 정비결과 전 그림자규제 885건을 비금융규제 775건, 행정지도 38건(등록예정 8건 포함), 감독행정 72건으로 분류했다. 이번 비조치의견서는 금융규제민원포털과 협회를 통해 전달 예정이다.

금융위는 정비된 그림자규제가 더 이상 되살아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새롭게 발굴되는 그림자규제는 옴부즈만이 지속 정비할예정이다. 또한 옴부즈만의 현장점검 결과 협회 자율규제가 규제개혁의 사각지대임을 금융당국에 전달해 현재 협회 자율규제 개선과 통제절차를 내달 중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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