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는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선 입찰 관련 부당 공동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자사 등 10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다고 8일 공시했다.

이날 공시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LS, 대한전선, 가온전선 등 10개사가 한국전력에 594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