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삼성전자의 '갤럭시S6'과 '갤럭시S6 엣지'가 지원금 상한제의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다.
10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따르면 출시 15개월 이내 모델에 대해서만 최대 공시 지원금을 33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갤럭시S7 출시당시 최대 공시지원금은 이동통신사별로 23만7000원~26만4000원, 'G5'는 22만8000원~26만4000원이었다.
지난 3월 상한 규제가 풀린 갤럭시노트4 S-LTE에 대해 SK텔레콤은 62만원, KT는 50만원, LG유플러스에서는 77만9000원의 지원금을 각각 책정한 바 있다.
지원금 상한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지만 위약금과 재고가 많지 않다는 점을 주의해야한다.
공시지원금은 이동통신사의 약정을 유지하는 조건을 받는 할인 금액이다. 약정 기간 내에 이동통신사를 옮기게 되면 그동안 받아왔던 할인금액을 반환해야한다.
출시된 지 15개월 지난 스마트폰은 자연스럽게 재고가 소진돼 구하기가 어렵다. 소비자들은 15개월이 되는 시점을 맞춰 미리 재고를 구하기 위해 발품을 팔기도 한다.
업계 관계자는 "출시 이후 15개월이 지났어도 여전히 매력있는 제품이 줄줄이 시장에 나오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