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김밥집이나 떡집, 공단 내 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의 양곡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특별단속한 결과 총 14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85건은 형사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번 단속은 농산물의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생산 농가 모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지난달 하순부터 2주가량 이뤄졌다.
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 중에서는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속인 사례가 4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나 쇠고기의 원산지도 속이거나 아예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쌀 등 양곡 표시 위반 사례는 거짓 표시 8건, 미표시 15건 등으로 원산지 표시보다 상대적으로 적발 건수가 적었다.
농관원은 수입산이나 오래된 쌀 등을 혼합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양곡관리법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면서 지속적으로 단속이 이뤄진 점 등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양곡관리법을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 처분한 양곡 시가 5배 이하 수준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농관원은 단속 과정에서 김밥 전문 식당 등에서 수거한 쌀 시료 80여점에 대한 분석 결과 수입쌀과 섞인 것으로 판명되면 추가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농축산물을 구매할 때는 양곡 및 원산지 표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사항이 의심스러우면 전화 또는 인터넷 누리집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