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협력업체를 상대로 한 공공기관들의 불공정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업체 대표 15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의 개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기업의 프리미엄을 이용한 지대추구 행위(rent seeking)는 방만경영과 시장교란을 통한 공정한 경쟁질서 훼손을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지대추구 행위란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로비, 약탈 등의 비생산적인 일에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어 "독과점적 대규모 발주자 또는 수요자인 공기업이 국민이 부여한 기득권을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공기업의 거래 상대방들이 느끼는 구체적인 문제점 등을 참고해 정책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다""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고 제도적 미비사항의 경우 제도개선을 병행해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거래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정위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