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공식화함에 따라 기업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건강악화로 구속집행 정지상태에서 대법원 재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 회장은 재상고 포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박근혜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공식화함에 따라 기업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CJ그룹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횡령·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및 252억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의 재상고를 하고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특사는 형이 확정된 경우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이 회장의 재상고 포기 검토는 재상고를 포기하고 실형이 확정되면 오는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CJ그룹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아끼는 분위기지만,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감안해 선처가 있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이 회장은 자가 보행과 식사가 힘들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신장거부 반응이 나타나 면역억제 치료를 동반하면서 부신부전증과 간수치 상승 등 합병증에도 시달리고 있다.

건강상의 이유로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부친인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영결식과 지난 4월 아들 이선호씨의 결혼식에도 불참했다.

CJ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의 건강이 최근 급속도로 악화돼 구속구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최악인 만큼 인도적 차원의 선처를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사진=청와대


앞서 박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면과 관련해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사면 목적으로 경제적 위기를 언급하며 “지금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며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할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앞서 2014년 1월 설 명절 특사 때는 5925명이, 지난해 광복절특사 때는 6527명이 사면·복권됐다. 이번 특사에서도 생계형사범 등을 중심으로 6000여명 안팎이 사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올해 사면 추진 배경으로 ‘경제 위기’를 언급하고, 20대 국회 출범 이후 ‘국민 통합’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기업인과 야당 정치인이 포함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온다.

현재 특사 대상으로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외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을 포함해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