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몰, 연장된다면 7번째…조세특례법상 25개 항목 검토중
[미디어펜=김연주 기자]정부가 연말정산 때 '유리지갑' 직장인에게 혜택이 큰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조항의 '일몰 연장'으로 방향을 잡았다.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이하 카드 공제)를 포함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일몰이 예정된 비과세·감면 항목 25개의 연장 여부와 개선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한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체크카드의 경우 30%)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카드 공제 제도는 현금 대신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해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1999년 도입됐다. 애초 2002년까지 한시법으로 뒀으나 6차례나 일몰기한이 연장돼 현재에 이르렀다.

작년 기준 카드 공제의 조세지출 규모는 약 1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세액공제함으로써 간접 지원하는 조세 감면을 뜻한다.

카드 공제는 가장 많은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연말정산 항목 중 하나로 폐지될 경우 증세에 다름없어 강한 반발이 예상돼 왔다. 내년부터 혜택이 없어진다면 내수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할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선 이미 카드 공제 적용을 연장하거나 일몰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카드 공제를)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제도를 조정할지, 조정한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카드 공제 적용기간을 연장하되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 소득수준별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이 폭넓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올해 일몰되는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 역시 생계가 어려운 고물상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몰 연장 가능성이 제기된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도 연장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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