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직항편수, 현재 주 4회에서 주 11회로 확대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대한항공이 독점 취항하던 이란 하늘길이 두 배 이상 넓어지면서 아시아나항공도 이란으로 직항편을 띄울 수 있게 된다.

   
▲ 대한항공이 독점 취항하던 이란 하늘길이 두 배 이상 넓어지면서 아시아나항공도 이란으로 직항편을 띄울 수 있게 된다./대한항공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이란 테헤란에서 이란 항공청과 항공회담을 개최해 한국과 이란 간 직항편 횟수를 현재 주 4회에서 주 11회로 확대하는 한편 양국 간 운항 가능한 도시의 제한도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과 이란은 지난 1998년 항공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주 4회 비행기를 띄울 수 있도록 운수권을 설정했으나, 국적 항공사가 여객기를 운항한 적은 없다. 대한항공이 1976년 화물기를 부정기 운항했을 뿐이다.

그러다 올 초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풀리면서 40년 만에 이란 하늘길이 열리게 됐다.

이란행 티켓을 놓고 양대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경합을 벌였으나, 국토부는 지난 3월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신규 노선이 주 5회 이하일 경우, 1개 항공사에 운수권을 몰아주게 돼 있는 배분 규정에 따라 대한항공은 이란행 독점 통행권을 거머쥐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항공회담으로 양국 간 운항횟수가 늘어나면서 아시아나항공 등 다른 국적 항공사도 직항편을 띄울 수 있게 된 것이다.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제11차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에 맞춰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방문하는 등 아시아나항공은 이란 운수권에 큰 관심을 보여 왔다./아시아나항공


앞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제11차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에 맞춰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방문하는 등 아시아나항공은 이란 운수권에 큰 관심을 보여 왔다.

대한항공과 함께 다른 국적 항공사의 복수 운항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양국 간 경제, 문화적 교류 협력이 더욱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운항횟수와 함께 한국-이란노선에서만 가능했던 공동운항(코드셰어)을 국적 항공사가 운항하는 한국-이란노선과 제3국 항공사가 운항하는 테헤란-제3국 노선을 연계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 방콕, 이스탄불로 한정됐던 한국과 이란사이 경유도시 제한과 제3국가 내 운항 가능 도시 제한도 이번 항공회담으로 철폐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항공사가 한국-이란 노선을 구성할 때 ‘인천-베이징-테헤란’ 또는 ‘인천-두바이-테헤란’ 등으로 다양화 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항공사들은 전략적 마케팅이 가능해지며, 여행객의 스케줄 선택의 폭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과 이란 사이 여행 수요는 20011년 2만3000여명에서 지난해 3만6000여명으로 증가했다”며 “양국 간 운항 횟수가 확대되면서 여행객의 편의가 증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