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앞으로는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을 세금 없이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부터 IRP 자산을 개인연금으로 옮기거나, 반대로 개인연금 자산을 IRP로 옮겨도 퇴직 소득세나 기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IRP계좌의 자금을 개인연금 계좌로 옮길 때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6.6~41.8%)를 내야했고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16.5%)를 물어야 했다. 반대로 개인연금 계좌에서 IPR계좌로 자금을 옮길 때에도 기타소득세(16.5%)를 납부해야 했지만 이번에 모두 면제되는 것이다.

단 세제 혜택은 전액 이체 시에만 받을 수 있으며 대상은 55세 이상, IRP·개인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들이다. IRP 계좌로 퇴직금이 들어온 경우에는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전액이체 시 세금이 붙지 않는다.

정부는 작년 12월 '연금 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IRP와 개인연금 간 자산 이동에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지난달 1일 이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번 조치로 IRP에서 개인연금으로 자산을 옮겨 더욱 공격적인 자금 운용을 하려는 이들이 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개인연금 상품을 IRP로 갈아타려는 수요는 비교적 적을 것으로 관측된다.

IRP는 주식 등 수익형 자산의 편입 한도가 70% 미만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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