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신업계가 시끄럽다. 휴대전화 보조금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내용이 발표된지 얼마 되지 않았던 2014년 1월 23일, 인터넷을 중심으로 통신사들의 대대적 보조금 지급으로 의심되는 스마트폰 가격할인이 있었다. 네티즌들은 1.23 대란이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이에 대한 후일담을 나누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는 보조금 과다 지급에 대한 시장조사에 착수해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통신사에게는 강력한 제재를 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통신업계의 보조금 규제 위반에 상당한 분노를 나타내며 일시 영업정지명령도 불사할 태세였다. 하지만 1.23일에 스마트폰을 산 소비자들은 싼 값에 좋은 스마트폰을 샀다며 즐거워하며 만족해했다.
담합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바로 부정적인 인식이 머리에 떠오른다. 왜냐하면 이는 경제학적으로 경쟁이 줄어들고 가격이 올라 소비자에게 해가되며 전체 사회의 후생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공정거래법을 제정하고 그에 의거하여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시에는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로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막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제1조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에 대해 이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 규제가 과연 공정거래법 1조에 명시된 대로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조치일까? 안타깝게도 대답은 No. 정 반대이다.
우선 휴대폰 보조금 지급 규제는 일종의 불공정 거래인 담합(카르텔)을 국가가 나서서 허용하는 제도이다. 1.23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통신 기업이 보조금 과다지급 금지 규제를 고려하지 않고 스마트폰 공급시장에 나아왔을 때에는 치열한 소비자 유치 경쟁으로 인하여 스마트폰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상은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에 앞장서 경쟁을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소의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은 경쟁 상황보다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혹자는 보조금 규제를 통해 통신비 인하 경쟁을 가속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보조금 규제를 한다고 해서 통신비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현재 통신 점유율 1등 기업인 SK텔레콤의 통신사용료는 방통위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통신비 책정 자체도 정부의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보조금 규제를 한다고 해서 통신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현재 소비자들은 통신회사에 요금 납부를 단말기 할부금과 함께 합산하여 요금을 지불하는 형태여서 통신비를 단순히 통신사용료로만 보지 않고 단말기 요금과 함께 견주어 보는 상황이다. 따라서 단말기 요금도 가계 통신비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통신비를 언급할 때에는 단말기 가격도 포함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다.
결과적으로 방통위의 단말기 보조금 과다 지급 규제는 가계 통신비 인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쓸 데 없는 규제인 동시에 정부의 권유에 의한 합법적 담합을 통해 불공정 거래를 조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보조금 규제를 폐지하여 통신업계의 치열한 경쟁을 유도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는 조해진 의원을 통해 통신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안을 내놓았고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방통위는 휴대폰 제조업체에 의한 장려금(보조금) 까지 규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KTB투자증권의 통신업계 서비스 리포트에 따르면 1월에 펼쳐졌던 보조금 전쟁으로 인해 통신업계의 경쟁 심화로 실적 악화가 예상된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는 바꿔 말하면 통신사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통신사의 이윤이 소비자의 추가적인 이득으로 전이 된 것을 뜻하는 것이다.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허(許)하라! 그것이 소비자를 보호하고 통신업계의 혁신을 이끌어 내는 길이다./박형진 경제진화연구회 청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