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개인정보 유출로 물의를 일으켰던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가 법원으로부터 유죄가 인정,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농협과 국민카드에 각각 법정 최고형인 벌금 1500만원, 롯데카드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해당 카드사들은 지난 2012∼2013년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개발 작업 과정에서 고객 개인정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FDS 용역업체 직원이 고객정보를 마음대로 빼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 신용카드 번호 등이었다.

당시 개인정보를 빼낸 FDS 용역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모 씨(40)는 빼돌린 정보를 대출 알선업자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나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전에 진행된 민사소송 1심에서도 재판부는 "카드사가 고객 1인당 10만원씩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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