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담협 진행 중인 기업들 촉각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등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입장자료를 내고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가뜩이나 힘든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브렉시트발 대외 악재까지 겹쳐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대까지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6.6%가 일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매전 2년5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비록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최종안으로 의결됐지만, 이는 공익위원들이 지속적인 증액 요구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공익위원안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경총은 노동계에 대해 각을 세우며 “이번 심의과정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고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토론만 요구하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며 “결국 올해 초저임금은 법정시한인 18일 넘겨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은 “대외적으로 브렉시트, 대내외적으로는 구조조정 등 경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지 않길 바랐다”며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최저임금도 지키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많다”며 “인상률이 높아 내년에는 최저임금 지급을 지키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더 늘어날 것이며, 고용도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임금협상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 임금단체협상을 진행 중인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기업과 근로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한상의 측은 “최저임금이란 것이 양면성이 있는데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하며 올려주는 것이 좋겠지만, 기업으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근로자의 소득 측면과 최근 어려운 기업 경기를 절충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는 전년도(8.1%)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최악의 인상률이라고 반발하며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2017년도 최저임금이 사용자 측 요구안인 시급 6470원, 월135만2230원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지금까지 지켜온 운영위원회 합의에 의한 회의 운영 원칙을 저버리고 독단적 회의 진행으로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임위는 더 이상 500만 국민의 임금을 결정하는 기구가 될 수 없다”며 “공익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노동자를 등지고 사용자 편에 서 있는 완전히 기울어진 구조를 바꿔내기 위한 제도개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