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금연대상서 제외...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소지 여전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왜 우리 집에서 담배냄새가 나지?"

간혹 당혹스런 경우를 맞딱드린다. 아파트나 공동주택 윗집, 옆집, 아랫집에서 애연가가 피는 담배연기가 베란다를 통해 우리 집으로 들어와 불쾌한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어디서 피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항의한다 해도 "내 집에서 내가 피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오히려 항변한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줄어든다. 오는 9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나 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동시설을 금역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집 안’은 금연대상에서 제외돼 층간흡연으로 인한 갈등소지를 남겨둔 상태다. 

   
▲ 오는 9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나 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동시설을 금역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집 안’은 금연대상에서 제외돼 층간흡연으로 인한 갈등소지를 남겨둔 상태다. /연합뉴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접수된 공동주택 간접흡연과 관련된 민원은 총 102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금연구역을 법제화해달라는 요청이 58.3%에 달한다. 간접흡연에 피해를 짐작해 하는 대목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금연구역 지정을 골자로 한 국민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이로써 금연 구역을 법제화해달라는 민원이 받아들여졌지만, ‘집 안’은 금연구역에서 제외되면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집 내부가 금연구역 대상에서 빠진 이유는 ‘사적인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한 탓이다.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로 규제 대상에서 포함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층간소음 못지않게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것이 바로 ‘층간흡연’ 문제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문을 열어 놓는 집이 늘어남에 따라 담배연기로 인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이모(33)씨는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베란다 창문을 열어놓는데 이웃 주민이 주택 옥상에서 담배를 피는 바람에 담배연기가 집안으로 들어와 곤혹스럽다”며 “이사 온지 얼마 되지 않은 탓에 서로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아 일단 참고 있지만, 더욱 심해질 경우 찾아가 자제해달라는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밖에서 들어오는 이웃의 담배 연기 뿐 아니라 집 화장실 환풍기를 통해 들어오는 간접흡연에 대한 고충도 만만치 않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파트와 공동주택 화장실에서 환풍기를 켜놓고 흡연할 경우 5분내 담배 연기가 위아래 층으로 퍼진다.

직장인 최모씨(38)씨는 “화장실 환풍기를 통해 담배연기가 들어오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음에도 집안 곳곳에 담배연기가 베여있는 것 같다”며 “항의도 해 봤지만, ‘내 집에서 내가 피는데 웬 상관이냐’는 말에 도리어 서로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