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앞으로 금융위원회 소속 4급(서기관) 이상 직원의 신규 주식거래가 금지된다. 5급(사무관) 이하 직원들은 주식거래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액수와 상관없이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18일 "직원에 적용하는 주식 거래에 관한 내부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 기준은 4급 이상 직원의 모든 신규 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직원들이 받는 수준의 거래 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아예 신규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은 매각할 수 있도록 했지만, 매각할 때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5급 이하 일반직원의 주식거래 제한도 강화한다.

현재는 주식거래 규모가 1천만원 이하면 신고 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거래를 신고하도록 했다.

거래횟수도 분기당 30회 이하에서 20회 이하로 강화했다.

이밖에 금융위에 파견와서 근무하는 외부 직원들도 금융위 직원에 준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준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간부급 직원들의 주식거래를 원천 봉쇄하거나 외부 직원에게까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주식거래를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다 내부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래 제한이 법상 문제 될 게 없다고 금융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금융위와 별도로 금융감독원도 주식 거래와 관련한 내부 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진경준 검사장 사태로 공무원의 주식거래 문제가 부각되면서 금융위가 기강 확립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규율 강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볼 때 금융위의 내규 강화가 진 검사장 사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식매매 관련 규정과 관련해 모호한 점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 내부 기강 확립 차원에서 기준을 강화했다"며 "진 검사장 사건과는 무관하게 이전부터 추진해 온 일"이라고 말했다.[미디어펜=김연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