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대법원이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
|
|
▲ CMT가 급속도로 진행된 이재현 회장의 손과 발, 종아리 사진./CJ그룹 |
19일 CJ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의 건강이 최근 극도로 악화돼 신체적, 정신적 재판을 더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해 대법원에 재상고 포기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사지의 근육이 점차 위축·소실돼 마비되어가는 불치의 유전병 CMT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걷기, 쓰기, 젓가락질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조차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죽음에 대한 공포와 재판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 “기업총수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생명권, 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번 8.15 광복절 특사 대상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특사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형이 확정돼야 한다.
그동안 CJ그룹은 정부의 8.15 특별사면 발표 이후 재상고 포기 여부를 놓고 고심해왔다.
한편, 지난해 11월 횡령·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및 252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이 회장은 대법원에 재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