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권 제한…최장 6개월간 국가비상사태 선포 가능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터키헌법에 의한 것이다. (테러 배후로 지목한) 펫훌라흐 귈렌 세력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결정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20일 터키 내각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터키가 쿠데타 진압 후 나흘만에 3개월간 국가비상사태 선포했다. 터키에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앞으로 3개월간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된다.

터키헌법에 따르면 자연재난, 심각한 경제위기, 광범위한 폭력사태와 심각한 공공질서 교란이 있을 때 대통령이 주재하는 내각회의에서 최장 6개월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곧바로 의회에서 이를 승인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기본권과 자유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당국의 권한은 국가비상사태법을 따르게 돼 있다.

국가비상사태하에서 내각회의가 발표하는 칙령은 법률에 해당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 다만 이 칙령은 당일에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대통령이자 군최고통수권자로서 군의 바이러스를 제거할 것”이라며 “유럽은 국가비상사태 선포 결정에 비난할 권리가 없다. 민주주의에 대해 우리는 타협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